[성평등 걸림돌]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디지털 성폭력의 거대한 산업화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AV***’ 이용자 54만 명
2025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회원 수 54만 명, 게시된 불법 촬영물 60만 건, 운영 수익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성폭력 유통 플랫폼 ‘AV***’의 존재가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2년부터 친밀한 관계 내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다수 업로드되었고,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운영해 새로운 피해촬영물의 유통으로 인기를 얻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소라넷 이용자 100만 명,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범자 26만 명,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채널 가입자 22만 명.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숫자를 목도했지만 2025년 불법 성인사이트 ‘AV***’ 이용자 54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을 둘러싼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반복적으로 생기는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폭력 현실을 증명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그늘을 파고들면서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훼손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25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회원 수 54만 명, 게시된 불법 촬영물 60만 건, 운영 수익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성폭력 유통 플랫폼 ‘AV***’의 존재가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2년부터 친밀한 관계 내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다수 업로드되었고,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운영해 새로운 피해촬영물의 유통으로 인기를 얻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소라넷 이용자 100만 명,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범자 26만 명,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채널 가입자 22만 명.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숫자를 목도했지만 2025년 불법 성인사이트 ‘AV***’ 이용자 54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기치 아래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기관을 대표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12.3 내란을 비호하여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훼손해왔다.
안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 인종·신념·종교에 대한 편견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여성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여성 직원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에 대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라고 엉터리 해명을 하기도 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고 성폭력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기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성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고 그 논리를 정당화함으로써 차별에 맞서야 할 기관을 오히려 차별의 언어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치·지역·양극화·세대·젠더 영역에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갈등’으로 개인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차별과 통합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은 2025년 12월 17일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이들은 행사 직후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인식을 대등한 현상처럼 보이게끔 했다. 이는 명백히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축소하는 전형적인 ‘역차별’ 프레임이다.
한편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젠더 갈등’과 ‘극우 결집’의 원인으로 성평등 정책을 지목하는 발제가 있었다.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고, 국가적인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성평등 정책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백랙시 담론인 ‘남성 차별’을 공적 언어로 확산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이러한 행태는 성차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훼손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해결에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식회사 쿠팡
2024년 9월 주식회사 쿠팡(이하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직원 A씨는 외주업체 직원이 자신을 불법촬영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가해자는 해고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형사처벌 그 이후였다. 회사의 사후 조치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A씨가 상담과 지원을 위해 성고충 처리 담당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회사는 해당 센터에 여성 매니저가 A씨뿐이라는 이유로 그를 성고충 처리 담당자로 지정했다.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스스로 상담하고 처리하라는 이른바 ‘셀프 상담’ 조치였다. 이후에도 A씨는 사건이 떠오르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근이 잦은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왜 웃으면서 다니지 못하냐”, “콧바람 쐬면서 일하고 싶냐” 등 상급자의 언어 폭력이었다. 부서 이동 요청 이후 따돌림까지 이어져 A씨는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조사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병가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여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경상남도 진주시 조규일 시장
2025년 8월 진주여성민우회가 준비한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연이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혐오 민원으로 인해 개강 하루 전 경상남도 진주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해당 강연은 페미니즘 관점으로 질병·퀴어·환경·언론·미술·대중문화·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며 토론하며 빛의 혁명을 이뤄낸 광장의 목소리를 복기하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그러나가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진주시의 양성평등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진주시청 민원 게시판에 ‘퀴어·페미니즘 강연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진주시는 진주여성민우회 측에 “내용을 협의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철회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고, 진주여성민우회가 내용과 강사진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양성평등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어 해당 강의를 자부담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했다. 진주시는 결국 강연 전날 해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했고 해당 강연은 진주여성민우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진주시는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
오태완 제48·49대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지역 행정 능력에 대해 평가할 만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 군수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평등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지역 언론인 간담회 및 만찬 자리에서 지역 언론사 대표를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5년 3월 대법원은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그의 행위를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오 군수는 강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2025년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정치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여 오 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 군수는 1심 이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생소한 기성세대”,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 없이 임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 군수는 강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도 무고죄 역고소 사건의 항소를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위력을 행사하였다. 권력형 성범죄 유형에서 최악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