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제41회 한국여성대회(2026)

[3·8 여성선언]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kwau_38 2026. 3. 24. 18:37

202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3·8 여성선언>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빛의 혁명 1년 후, 3·8 여성대회에 우리는 다시 모였다. 지난 겨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시도한 권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우리는 광장에 모였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여성들은 평등과 돌봄, 연대의 힘으로 서로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겨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것은 시민의 힘이었고 그 중심에는 여성주권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만들어 낸 광장의 외침을 기억한다. 윤석열을 탄핵한 페미니스트들이 원한 것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불평등이 일상이 되는 구조, 차별과 혐오 정치를 끝장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성평등한 세상을 요구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 누구나 환대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염원으로 광장을 지켰다. 우리가 밝힌 은 권력교체를 넘어,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기준임을 다시 세운 역사적 선언이었다. 그렇기에 빛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빛의 혁명의 주역, 여성주권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광장에서 외친 성평등 세상을 향한 염원과 요구는 어디까지 실현되었는가.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에 더 많이 놓여있고, 돌봄과 재생산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서 세워진 사회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고,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정치 영역 역시 답보 상태다. 세계적으로 정치 분야 젠더격차 해소가 진전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2025147개국 중 92위로 지난 2020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치가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여성혐오 범죄와 누적된 젠더 기반 폭력·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권은 여성·성평등 의제를 회피하거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역차별’, ‘남성차별이라는 왜곡된 담론으로 치환하여 이를 젠더 갈등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후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일주일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침공했고,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아닌 돌봄과 평화를 원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했던 지난 정권에서 한국의 젠더격차 순위는 2024146개국 중 94, 2025148개국 중 101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젠더격차 순위가 100위 밖에 머무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제는 그동안 후퇴되고 지체를 거듭해 온 여성·성평등 의제들을 가속화하고, 광장에서의 외쳤던 다양한 요구들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빛의 혁명 이후, 3·8 여성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국적 및 출신국가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원한다. 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평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나, 젠더폭력 없는 사회,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고, 여성살해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 발생되는 여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수사·처벌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노동과 재생산권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공백 상태로 남겨진 법과 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하나, 성평등 개헌과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여성의 참여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 정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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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